'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신탁방식으로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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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 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 가능
참여 꺼렸던 대형 건설사들도 적극 검토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재건축 정비사업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업무협약(MOU) 체결 대상 예비신탁사 사업제안 입찰결과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참여 의향서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관련 오는 19일에는 여의중학교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다.1971년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전체 1790가구, 24개 동 규모의 대단지다. 서울에서 1000 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건 처음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은 지난 3월 관련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시행으로 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신탁방식 재건축의 장점은 빠른 사업 추진이다. 일반 재건축 사업과 달리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사가 사업을 위탁 받아 진행하기 때문이다. 사업기간을 최소 1년에서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성아파트’도 최근 신탁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해 재건축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한성아파트의 토지등소유자들은 지난 9월 말 코리아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 용산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조합들이 이 같이 서두르는 까닭은 2018년부터 부활하는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000만원이 초과되면 무조건 세대당 2000만원을 기본이로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5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06년 도입됐지만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3년 유예가 시작됐다. 2017년 말까지 한 차례 연장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가 끝나 사업 이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수익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