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송승헌 상가' 경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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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공유한 40억대 건물배우 송승헌 씨가 공유자로 지분을 소유한 서울 잠원동 소재 40억원대 상가건물(사진)이 경매로 나온다. 공매를 통해 이 건물 지분 85%가량을 확보한 송씨는 전체를 취득하거나 지분을 시세대로 팔기 위해 경매를 신청했다는 분석이다. 경매 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로 싸게 지분 더 늘리거나
시세대로 팔기 위해 신청한 듯
22일 법원경매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공매로 잠원동 21의 6 상가건물 지분을 낙찰받았다. 이 건물 대지면적은 232㎡, 건물면적은 316㎡다.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이며, 음식점으로 사용 중이다. 공매에 나온 지분은 전체의 84.6%, 감정평가액은 34억3322만원이었다. 5회차에 참여한 송씨는 30억200만원에 입찰해 감정가격보다 4억원가량 싸게 낙찰받았다. 송씨를 포함해 여섯 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그는 지난달 이 건물 전체를 경매 신청했다. 법무법인 열린의 정충진 변호사는 “협상을 통해 공유자들의 나머지 지분을 추가 매입하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유물 분할경매를 통해 전체를 매수하거나 현금화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물건을 제3자가 낙찰받으면 지분 비율대로 배당금을 나눠 가진다. 송씨 등 공유자들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전체를 낙찰받으면 복잡한 권리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옆 건물을 송씨가 소유하고 있어 그가 직접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전체를 소유할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면 경매에 참여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경쟁을 치러야 하는 까닭에 높은 금액을 써낼 가능성이 있다. 송씨가 낙찰에 성공하면 매각대금 중 나머지 지분(15%)에 대한 금액만 내면 된다. 서지우 지지옥션 연구원은 “옆 건물과 공동 개발하기 위해 1년 이상 공을 들여 공매와 경매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분과 공유물 분할경매를 적절히 진행하는 것으로 볼 때 송씨가 경매 고수이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매는 지분 공유자 1인이 지분 전부에 관해 신청할 수 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