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금대출 '갚을 능력' 심사

내년 1월1일 분양 단지부터 적용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중도금대출 미상환분 포함)을 받는 차입자는 은행의 깐깐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금은 소득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서도 대출 받을 수 있다. 잔금대출 방식도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만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 대책을 내놨다.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카드 사용액)이 1296조원으로 1년 새 131조원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금융위는 내년 1월 이후 분양공고를 내는 아파트부터 잔금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권 대출을 받을 때 소득증빙 서류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비(非)거치식 분할상환만 허용하기로 했다.

농·수협 및 신협 등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내년 3월부터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집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으면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도록 했다. 또 다음달부터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전면 도입, 소득에 비해 금융권 부채가 많은 차주는 대출 만기를 줄이거나 대출금을 축소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