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한솔아트원제지 흡수합병 결정

한솔제지는 25일 계열사 한솔아트원제지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보통주의 합병비율은 한솔제지 1대 한솔아트원제지 0.0906618이다.

합병 반대에 따른 주식매수 청구가는 한솔제지가 1만9992원, 한솔아트원제지가 1839원이다.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한솔제지에서 700억원을 초과하고, 한솔아트원제지에서 15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