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핵안에 '뇌물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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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위헌 적시에 주력"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에 ‘뇌물죄’ 부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해 발의키로 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소장엔 직권남용과 공무기밀 유출 등이 적시돼 있지만 뇌물죄는 들어 있지 않았다.
28일까지 초안…야당 단일안 협상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탄핵안 초안을 완성한 뒤 2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29일 지도부에 보고한 뒤 국민의당 및 시민단체 등과 조율하겠다’는 일정을 공개했다. 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뇌물죄가 적시돼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 사유로 삼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 위반 이외에 뇌물죄를 포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등을 부가적으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준비단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뇌물죄를 넣으면 탄핵 요건은 좀 더 강력해지지만 헌법재판소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뇌물죄 포함 여부도 쟁점이지만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적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민의당도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제3자 뇌물죄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이 자체 작성한 탄핵안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및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100만 촛불 집회’ 등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박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철회했다는 주장도 담겼다.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마련한 뒤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