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29일 탄핵 단일안 마련…'제3자 뇌물공여죄' 적시한다

새누리당 비박과도 탄핵안 협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가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탄핵정국이 본격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이 비선 실세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기업의 부정청탁을 들어줬다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단일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28일 당별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초안을 완성했다. 당마다 문구엔 차이가 있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직권남용, 강요, 직무상 비밀누설 등과 함께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제3자 뇌물공여죄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문제 등은 민주당은 초안에 적었으나 국민의당은 부정적이어서 협상 과정에서 조율이 이뤄질 전망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어떻게 명시할지도 당별 입장에 차이가 있다.

변수는 새누리당 비박계다. 가결 정족수(200명)를 채우려면 새누리당 표가 최소 28표 필요하지만 ‘헌법재판소 압박’ 효과를 위해선 이보다 더 많은 여당 표를 확보해야 한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박계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 탄핵안에 있으면 그들이 찬성하기 어렵다”며 “야 3당 단일안을 비박계에도 회람시키고, 그쪽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탄핵의 주도권은 비박계로 넘어갔다”며 “새누리당 의원들과 합의하겠다”고 했다.

처리 시점 역시 비박계를 감안해 ‘12월9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은 “탄핵 가결에 필요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2일에라도 바로 진행하지만,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9일에 처리한다”고 밝혔다.한편 야권 일부 중진은 탄핵 후 정국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석·박영선·이춘석·진영 민주당 의원, 박주선·조배숙·주승용 국민의당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7명은 이날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방안과 이후 국정 로드맵을 논의할 전원위원회 소집을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