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류 조작' 닛산·BMW·포르쉐 6개 차종, 판매 중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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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BMW, 포르쉐 등 수입차 6개 차종이 인증 서류 조작으로 판매 중단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올해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10개 차종 종 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BMW X5M, 포르쉐 마칸S디젤·카이엔SE 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E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이 중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다. 나머지는 휘발유차다.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기간에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도 아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는 인증 신청차량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환경부는 올해 8월 폭스바겐 인증서류 위조 적발 후 국내 15개 수입사의 유사 사례 여부를 조사해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 사 10개 차종의 인증서류 조작·오류를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10개 차종 종 인피니티 Q50, 닛산 캐시카이, BMW X5M, 포르쉐 마칸S디젤·카이엔SE 하이브리드·카이엔터보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다.
포르쉐의 918스파이더·카이맨GTS·911GT3·파나메라SE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이 중 경유차가 3개 차종(인피니티Q50·캐시카이·마칸S디젤)이다. 나머지는 휘발유차다.이날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청문 실시를 통지했으며,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판매 중인 6개 차종)와 함께 과징금 65억원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이미 판매된 4439대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 기간에 포르쉐 한국법인은 인증서류 오류를 환경부와 검찰에 자진 신고했다.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 절차에서 인증서류 오류 소명이 되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는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닛산 인피니티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자기진단장치는 자동차 부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해, 이상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다.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됐다.
이번 행정조치는 수입사에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 인증서류 오류 차량은 차량 부품이 조작되거나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것이 아니므로 리콜 대상도 아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인증서류 오류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서, 앞으로는 인증 신청차량뿐 아니라 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도 매년 인증서류 오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