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복덕방 변호사'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 "합리적 중개수수료 정착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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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무죄판결 후 중개 문의 쇄도
"집을 사고파는 것도 M&A 일종
변호사-중개사 '선의의 경쟁'
이사 자주하는 사람들에 큰 도움"
‘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공승배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환한 얼굴로 기자와 만났다. 공인중개사 영역을 침범했다며 검찰이 기소했을 때만 해도 범죄인 취급 받았지만 지난 7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중개 자문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서다.그는 광장 화우 등 대형 로펌에 이어 작년까지 법무법인 현에서 ‘잘나가는’ 인수합병(M&A) 전문가였다. 부동산 중개 관련 회사를 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아내조차도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무죄 판결 이후 상황은 반전됐다. 그는 “아내의 마음도 법정에서 바뀌었다”고 전했다.
공 대표에 따르면 집을 사고파는 것도 M&A의 일종이다. M&A 기법이 부동산 매매 등 법률자문 서비스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거래 대상 물건의 권리관계 등 각종 법적 위험성을 확인하고, 변호사가 현장을 실사하고, 계약 체결에도 관여하는 등 로펌과 같은 절차를 밟는다”고 설명했다.
29일 현재 트러스트 부동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940여건의 매물이 올라와 있다. 최고가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면적 195.39㎡로 59억원이다. 준공일시, 주차대수 등 단지 상세 정보는 물론 집안 내부도 공 변호사가 촬영한 3차원(3D)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트러스트 부동산은 매매가 2억5000만원(전·월세는 3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자문료를 99만원, 미만이면 45만원을 받겠다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예컨대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일반 공인중개사는 통상 990만원을 수수료로 받지만 트러스트는 99만원에 불과하다.트러스트를 통해 서울 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를 판 고객은 “수수료를 1108만원 절약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공 대표는 “2년에 한 번 이사를 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도 중개업무를 더 전문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중개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서 중개수수료가 하나도 안 아까울 만큼 스스로 개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