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 스톡옵션, 시가보다 낮게 발행 가능

행사가격 하한 규제 풀려
액면가~시가서 행사 가능
우수인재 영입 기대 커져
비상장 벤처기업은 앞으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들이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스톡옵션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부터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스톡옵션의 가격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비상장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행사가를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것으로 정해야 했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인 비상장 벤처 A기업이 벤처캐피털을 상대로 주당 1000원짜리 주식을 발행해 투자를 유치했다면 스톡옵션 행사가는 1000원 이상이 됐다. 하지만 앞으론 500원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 행사가를 액면가 이상, 시가 이하에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서다.다만 시가 이하로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선 행사 이익을 근로소득세에 포함해 세금을 납부하게 했다. 시가 이상으로 받았을 땐 지금처럼 근로소득세와 양도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 등 벤처 투자가 활성화된 국가에선 기업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스톡옵션 행사가를 정하기 때문에 수백억원의 대박을 내는 일도 종종 있다”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스톡옵션을 강력한 인센티브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 수 규정도 완화됐다. 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투자자를 49인 이하로 해야 한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