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시효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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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이 5일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알리안츠생명이 지급해야 할 보험금은 총 600억원 규모다. 알리안츠생명의 이번 결정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에 지난달 28일 기관·개인 제재에 관한 사전조치 예고 통보를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사전통보를 통해 이달 8일까지 제재 방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삼성 교보 한화생명과 현대라이프 등 4개사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