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때 적용하는 직업·업종 분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직업 분류와 상해 위험 등급 체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지역 금융 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들은 보험 가입 때 적용되는 직업·업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내놨다. 예컨대 정수기 코디네이터, 장애인 활동 보조자 등 새로 생긴 직업군은 손해보험 가입 때 직업분류 체계상 유사한 직업과 업종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들은 직업이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직업·업종 분류를 세분화해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 등 분류 체계를 내년 1분기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개선 과정에서 신규 직업·업종을 위험등급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업분류 및 상해 위험등급표는 각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수정해 사용하도록 보험개발원이 제시한 기준으로, 현재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초로 한 993개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