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코, 최대주주 특별관계인이 2.15% 처분

큐로컴 외 특별관계자 3인은 지엔코의 주식 100만주(지분 2.15%)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매도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보유지분이 21.95%로 감소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