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은행계좌까지 조회·정리 한번에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시행
잔액 30만원이하 휴면계좌
클릭 몇 번에 잔고이전 가능
인터넷으로 모든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는 잔액 이전과 해지가 가능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www.accountinfo.or.kr)가 9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는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이 서비스로 본인 은행계좌를 인터넷으로 일괄 조회한 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클릭 몇 번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잔액 기준은 30만원 이하이며 비활동성 기준은 최종 입출금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여부다.

이로써 지난해 7월 선보인 계좌이동서비스는 조회·해지(1단계), 변경(2단계), 계좌이동(3단계)에 이어 4단계인 잔액이전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 간 계좌이동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회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은행 계좌 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로 각각 조회할 수 있다.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계좌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잔액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3000만개, 잔액은 609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전체 개인계좌의 45%에 달하는 1억300만개다. 잔액은 14조4000억원에 이른다.은행들은 내년 12월31일까지 1년여간 한시적으로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한 잔액 이전 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은행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16개 국내 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모든 예금 및 신탁계좌에 대해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액이전·해지 대상 계좌를 잔액 30만원에서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