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 정의장 "표결에 차질없도록 협조 당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8일 국회 본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교섭단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의사국장이 탄핵안을 보고한 직후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국회법 130조2항에 따르면 탄핵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따라서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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