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누구…박근혜정부 '내각 원년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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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황교안 국무총리(59·사진)가 대행한다.
박 대통령의 권한은 청와대가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대행 체제는 2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안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는 지난해 6월 '성완종 파문' 이후 정치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총리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 멤버로 총리에 앉기 전까지는 2년 넘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전임인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파문에 연루되면서 물러났다. 서울 출생인 황 총리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대형 공안 사건을 도맡아온 그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린다. 특히 검사 시절 '합리적 공안통'이란 수식어가 뒤따라 다닐 만큼 주변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총리는 8년 만에 탄생한 50대 총리로 내각 멤버 중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총리에 취임한 지난해 그의 나이는 58세. 황 총리 이전에 50대 총리를 지낸 인물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대통령의 권한은 청와대가 국회의 탄핵의결서를 받는 즉시 정지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공무원임면권 등이다. 황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180일 안에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때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가 탄핵을 결정할 경우 대행 체제는 2개월 더 연장된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데 이 기간동안 황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공안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총리는 지난해 6월 '성완종 파문' 이후 정치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총리에 올랐다. 박근혜정부 초대 내각 멤버로 총리에 앉기 전까지는 2년 넘게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켰다. 전임인 이완구 전 총리는 성완종 파문에 연루되면서 물러났다. 서울 출생인 황 총리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 출신으로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구·부산고검장을 지냈다. 검사 시절 대형 공안 사건을 도맡아온 그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린다. 특히 검사 시절 '합리적 공안통'이란 수식어가 뒤따라 다닐 만큼 주변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총리는 8년 만에 탄생한 50대 총리로 내각 멤버 중 비교적 젊은 축에 속한다. 총리에 취임한 지난해 그의 나이는 58세. 황 총리 이전에 50대 총리를 지낸 인물은 노무현 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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