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AI 방연준칙 미준수 행위 엄정 처벌" 지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준칙 미준수, 도덕적 해이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가금류 농장 종사자와 방역담당 공무원 등이 방역준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아 AI 확산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우려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방역준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로 △거점소독시설 미설치 △GPS 미장착 차량운행 △가금농장 출입차량의 세척 후 소독 불이행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AI 확진 판정을 받은 한 산란계 농장이 의심신고 직전 닭과 계란을 전국에 유통시킨 사례가 발생했다"며 "농식품부는 철저한 실태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황 권한대행은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황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농식품부 장관은 AI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해 AI 방역이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꼼꼼하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책임지고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과 보완조치를 즉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