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축물 주홍글씨' 지워주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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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해결해도 기록 남아서울 강남구가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결한 뒤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계속 표기되는 이른바 ‘건축물 주홍글씨’ 지우기에 나섰다. 행정기관의 착오로 단속을 당한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그대로 기재돼 있어 건물 소유주가 매매·임대차 계약 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임대차 계약 피해 겪는 일 막기
강남구는 위반사항이 해결된 건축물의 위반 내용을 건축물대장에서 지울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건축법, 주차장법 등을 어길 경우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위반 내용, 일자, 시정명령 등 관련 내용이 기록된다. 건축물 개보수 공사를 통해 법을 어긴 부분을 바로잡거나 관련 법이 개정돼 더 이상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더라도 위반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다. 해당 규정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어 국토부 장관 권한으로 개정이 가능하다.그동안 건물 소유주들은 이 같은 위반 내용 때문에 건물을 매도하거나 임차인을 구할 때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지적이다. 건물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주 모르게 법을 위반해 관련 기록이 남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때 건물주들이 구 담당부서를 찾아 억울함을 토로하는 일이 많다고 강남구 측은 밝혔다. 일례로 서울 삼성동 한 오피스텔은 임차인이 이곳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를 알게 된 집주인은 바로 세입자를 내보냈으나 해당 오피스텔 건축물대장에는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이란 문구가 남게 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원 강남구청 건축지도팀장은 “건축법 위반사항을 해소했는데도 위반 내용이 남아 있어 불이익을 보는 소유주들이 많다”며 “규칙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