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통령 조사 최대 두 번…완벽히 할 것"

"대기업 추가 압수수색 가능…내년 2월말까지 수사 종료"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사진) 특별검사팀이 향후 관련 대기업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대통령 조사는 여러 차례 할 수 없는 만큼 완벽하게 준비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대기업을 추가 압수수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며 “다만 기록검토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한 다음 수사를 시작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특검팀의 대기업 수사는 ‘정유라 특혜 지원’ 중심에 있는 삼성그룹과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추가 출연 요청을 받은 SK·롯데그룹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 기업 수사는 특검팀이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대통령을 ‘비선 진료’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사 김상만, 김영재 씨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이날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대통령 조사를 여러 번 할 수 없고 최대한 한다고 해도 두 번일 것”이라며 “그러려면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부족한) 시간이 가장 걱정”이라며 “핵심만 짚는 족집게식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른 특검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설마 (특검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하겠느냐는 생각”이라면서도 “특검팀은 기간 연장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내년 2월 말까지 수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 특검은 특검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소 결정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도 법을 하는 사람이고 헌재도 법을 하는 사람인데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법률가는 확정된 팩트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