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T자코스` 부활··`불면허시험` 22일부터 전면 시행

경사로와 `T자 코스`를 부활시키는 등 전보다 한층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제도가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면허시험장·운전학원 시설공사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문항 수는 기존 730문항에서 1천 문항으로 대폭 늘어나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폭·보복운전, 보행자 보호, 긴급자동차 양보 등 개정된 법령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장내 기능시험은 한층 어려워졌다.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추가해 평가항목이 현행 2개에서 7개로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실격 기준도 종전에는 `안전띠 미착용`과 `사고 야기` 2개 항목이었으나 여기에 `음주·약물운전`, `30초 이내 미출발`, `시험코스 누락`, `경사로 정지 후 30초 내 미통과 또는 뒤로 1m 이상 밀릴 때`, `신호위반` 5개가 추가됐다.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는 50m에서 300m로 늘어난다.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 시행 이전(700m)보다는 짧지만 종전의 6배 거리로 경찰 실험 결과 새 제도하에서 기능시험 합격률은 92.8%에서 80%로 낮아졌다.도로주행시험은 차량 성능 개선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해 채점항목을 87개에서 57개로 줄였으나 배점 기준이 종전 3·5·10점에서 5·7·10점으로 바뀌어 감점 폭이 커진 터라 난도가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특히 방향지시등(깜빡이) 조작 점수를 3점에서 7점으로 높이는 등 배점 기준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5회 이상 엔진을 꺼뜨리면 실격시키던 것을 3회 이상으로 하는 등 실격기준도 강화했다.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교육은 학과의 경우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고,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어나며 도로주행은 지금과 같은 6시간이다.경찰은 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물면허`로 불릴 만큼 운전면허를 따기가 쉬워 사고 위험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신승환, ‘낭만닥터 김사부’ 재등장…새로운 사건 예고ㆍ최순실, 혐의 전면 부인… 문성근 "참으로 끝까지 더럽다"ㆍ신애 셋째 딸 출산… 훈남 남편+딸 일상 공개 "희민이 좋겠다"ㆍJTBC에 트럭 돌진, 손석희 겨냥? "孫을 대통령으로.." 플래카드 보니ㆍ보드카 대신 `로션` 마신 러시아 주민 40명 사망…"비싼가격 때문에"ⓒ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