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첫 '3자대면' 22일…국회·대통령 쟁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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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을 연다.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헌재는 20일 오전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당사자들이 심판정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인 준비절차기일을 2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준비절차기일에는 통상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참석한다.
다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의 특성상 헌재가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형소법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양 당사자들의 변론 진술과 서면 진술 등을 토대로 각각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이 정리되면 기일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때 당사자들에게 결과를 고지한 후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준비절차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심판 지연에 영향이 없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본격 심판기일에 제출할 수 있다.
헌재가 직권으로 제출되지 않은 증거를 조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헌재는 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청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론도 준비절차기일에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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