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손지창 '급발진 사고' 주장에 "운전자 과실이다"

배우 손지창씨가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테슬라 측은 "차량 결함은 없다"고 주장했다. / 손지창 페이스북
배우 겸 가수 손지창 씨(47)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상대로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테슬라 측은 "차량 결함은 없다"고 반박했다.

테슬라는 2일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 차량 자체에 결함이 없었으며 손씨의 과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회사 측은 "손씨가 소송을 제기한 후 관련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차량 데이터를 포함한 여러 증거를 살펴본 결과 이번 사고는 운전자였던 손씨가 가속 페달을 100%까지 완전히 눌러 발생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손씨는 저희가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고 차량이 급발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국에서의 유명한 입지를 사용해 테슬라 브랜드에 타격을 입히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씨는 테슬라 측에 모델X의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송을 낸 사실을 공개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 중인 손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9월10일 오후 8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사진 2장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올렸다. 그는 "둘째 아들 경민 군을 자신의 테슬라 모델X 75D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진입하는 순간 차가 굉음을 내며 앞으로 돌진했다"고 전했다.모델X 75D는 테슬라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가격은 약 8만3000달러(약 1억1500만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