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불구속 보장하면 귀국"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서 체포

"아들 돌볼 수 있으면 수사받겠다"

법무부, 긴급인도구속 요청
현지 법원 "구금 4주 연장"

'학점 특혜' 류철균 교수 구속
정유라 씨가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한 주택에서 체포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1일(현지시간)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유라 씨(21)가 현지 법원 예비 심리에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특별검사팀과 법무부, 정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등의 말에 따르면 정씨는 법원에서 “아들을 돌볼 수 있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특검팀 수사를 받을 수 있다면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정씨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것은 특검팀이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하는 등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씨가 덴마크 법원 청문 절차에서 석방 조건으로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조건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정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을 요청했지만 아직 발령되지 않은 상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정씨가 풀려날 것에 대비해 법무부 결정에 따라 긴급히 인신을 구속해달라고 덴마크 인터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 발령 여부는 이르면 3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씨에 대한 예비심리를 진행한 덴마크 법원은 “1월30일 오후 9시까지 정씨를 구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 측은 “구금연장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는 류철균(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3일 새벽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박상익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