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권한대행 "김영란법, 자영업자 타격 크다…시행령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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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의견이다. 향후 부처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 측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식품접객업과 유통업, 농축수산·화훼업 등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며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고 말했다.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먼저 경제부처와 주무부처인 권익위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러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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