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기대선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8일 정부로부터 "대통령 보궐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2월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 조기 대선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이 이런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련 부처가 지정 요청을 하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정하게 돼 있다.

진 의원은 "공휴일 지정 여부를 예상할 수 있어야만 선거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고, 각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이므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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