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출산·육아 환경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복지·여성

공공기관장 평가 때 출산·결혼 등 친화지표 적용

지역가입자 건보료 개선…23일 정부 개편안 공개

'스토킹 방지법' 연내 마련
여성 사회진출 확대 위해 기업 여성 임원 해마다 조사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이 포함된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건보료 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정부 조달사업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공기관장을 평가할 땐 결혼·출산·양육 친화지표를 대폭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보고 내용의 70% 이상은 저출산·고령화에 집중됐다. 합계 출산율이 1.2명을 밑도는 등 저출산 경향이 심화하고, 고령화 추세도 가팔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저출산 타개에 총력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맞벌이 여성이 출산한 아기는 평균 0.6명으로 전업주부(2.6명)보다 훨씬 적었다. 출산 후 경력 단절, 육아의 어려움 등이 주된 이유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달청과 협의해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기업은 정부조달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해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출산율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비율, 직장어린이집 설치 여부, 탄력 근무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기관과 기관장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이른 출근, 잦은 야근 탓에 별도로 도우미를 써야 하는 맞벌이 부모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도 올 상반기 중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단절 여성이나 은퇴교사, 보건복지 자격보유자 등 지역사회의 중장년층 인적자원을 활용해 출근시간인 오전 7~9시, 퇴근 전이지만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오후 7~9시까지 맞벌이 자녀를 문화센터 등에서 돌봐주는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을 받을 때 드는 비용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시술 부담이 낮아진다.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5년여를 끌어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시동을 건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건보료 개편에 대한 정부안(案)을 발표하기로 했다.현행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반으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주택 자동차 성 연령 등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재산과 자동차 비중을 축소하고, 사업·근로·금융투자로 발생한 종합소득에는 부과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취약계층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하고 형평성, 수용성,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강력 처벌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여성과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현재 법무부·경찰청과 함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서울 가락동에서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경범죄처벌법에선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 인재의 사회진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민간기업의 여성임원 현황을 조사해 발표하는 것을 연 1회로 정례화하고, 조사대상 기관도 매출 기준 100대 기업에서 500대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심성미/마지혜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