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ETF 투자] 종합소득과세 대상자, 해외 ETF가 더 유리

국내와 다른 ETF 세금체계
미국 등 해외 증시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는 국내 ETF와 과세체계가 다르다. 해외에 상장된 ETF는 수익 중 25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 22%를 일괄 적용한다.

표면적인 세율은 해외에 상장된 ETF가 높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이 매매차익의 15.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하지만 투자액이 1000만~2000만원 수준인 소액 투자자나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라면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해외 상장 ETF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액 투자자들은 연간 수익 250만원 범위 내에서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된다.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5년 면세액이 200만원임을 감안하면 비과세 혜택이 결코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종합소득과세 대상자는 해외 ETF가 훨씬 유리하다.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혜택 덕이다. 국내 금융상품을 활용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수익의 30~40%를 세금으로 떼이지만 해외 ETF를 활용하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으로 세금 납부 절차가 끝난다.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한다는 것도 해외 상장 ETF의 특징이다. A상품에서 1000만원 이익을, B상품에서 7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실제 이익은 300만원이다. 이 경우 투자자는 300만원에서 비과세 한도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세율 22%를 곱한 11만원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하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지 않는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