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송영길 민주당 의원, 투표소 수개표 도입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0일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골자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날 “지난 대선과 총선 등 선거 때마다 개표 과정에서 의혹이 발생해 왔다”며 “개표과정에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현행법은 전국 약 1만300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되면 해당 투표함을 구·시·군에 설치된 252개 개표소로 이송해 집중 개표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집중개표 방식이 아닌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하는 분산개표 방식으로 이송과정에서의 개입 등을 차단할 수 있고 이송시간을 절약해 개표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 송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개표 시 원칙적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명문화해 선거 과정에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통해 진행하는 개표방식은 프랑스, 스웨덴, 이탈리아 등 해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지금도 법원에서 재검표를 할 때는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수개표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확실하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야권 유력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개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수개표 도입을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