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달리는 P2P금융 꽉막힌 규제

앞서 보신 것처럼 P2P대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에 걸맞는 제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경제팀 김민수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김 기자, 구체적인 얘기에 앞서 시청자들을 위해 P2P대출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P2P대출은 말 그대로 Peer to Peer,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간 대출거래를 말합니다.대부업체처럼 자기 자본을 직접 대출하거나 은행처럼 미리 받은 예금을 대출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과 이자율을 정해 상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하고 대출이 이뤄지는 방식입니다.상품 범위는 개인신용 대출뿐만 아니라 건축자금 대출 등 부동산 투자,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등 아주 다양합니다.하지만 P2P업체에 개인이 돈을 건내는 금융행위를 투자로 볼지, 중개를 거쳐 이뤄지는 대출인 만큼 말 그대로 대출로 봐야 하는지는 의견이 분분합니다.새로운 형태의 금융이라 이를 규정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정의가 쉽지 않다는 점도 제도 마련이 늦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구조를 보면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규제가 까다로운 거죠?가장 큰 이유는 P2P대출 회사 대부분이 대부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P2P대출은 아직 금융업의 한 형태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한 기준이 없습니다.그래서 대부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모기업은 대부중개업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렇다 보니 까다로운 대부업 규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건데요.새로운 상품을 알리는 데도 많은 제약을 받고, 대부업체 이미지도 별 도움이 안되다 보니 P2P 기업들은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죠.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왜 그런겁니까?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에도 사실 많은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P2P대출은 원금 보장도 예금자 보호도 안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는 중요합니다.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담긴, 사기나 횡령이 불가능하도록 투자금을 분리하도록 한 부분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도 환영하고 있습니다.하지만 회사당 투자한도를 1천만원을 제한하고, 선대출을 금지한 부분은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일단 1천만원이라는 한도가 적은 것도 문제구요. 회사별로 1천만원이기 때문에 별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한도는 없습니다.벌써부터 여러 P2P업체들이 같이 상품을 내놓는 방식으로 이 투자한도를 비껴가는 파해법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행 전부터 무용론이 나옵니다.자금모집이 다 끝나기 전에도 미리 대출을 해주는 선대출 같은 경우도 무작정 막기 보다는 P2P대출이라는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금융당국은 일단 가이드라인은 시행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어 하나한 고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결국 법으로 만들어서 명확히 하는게 답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현재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P2P 회사들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의 시선에서 문제를 접근하고 있어 미묘하게 결이 다릅니다.그래서 금융위가 아니라 미래부나 산업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물론 새로운 금융업의 형태, 특히 해외에서 사업화에 성공한 혁신적인 금융이 국내로 들어올 때 이에 맞는 제도나 법 마련이 동시에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하지만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은 이미 P2P대출 관련법을 만들어 산업을 육성하고 규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지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법제화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창의와 혁신이 가장 중요한 핀테크 산업이 규제에 발목을 잡혀 활력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사업 구상과 준비보다 `높은 분`들 허락받기가 더 어려워서는 안되겠죠.김 기자 수고했습니다.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5월 임시공휴일` 단점 존재? 이철희 발언 "당분간 금요일마다 쉬어야 해"ㆍ潘 동생·조카 뉴욕서 뇌물 혐의로 기소.. 이외수 "안되겠죠?" 일침ㆍ장시호,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 제출.. "처벌 감면 등 조건 없었다"ㆍ‘원더풀데이’ 김혜선, 세 번째 남편 이차용 공개…달달신혼 인증ㆍ조선 빅3 `수주절벽`, 업황 회복 시기는?ⓒ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