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반기문, 피선거권 있어 대선출마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국내 계속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또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공무 외국 파견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간 외국에 체류 여부를 불문하고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규정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며 "이와 관련한 여러 언론의 문의가 있어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이승연 "수많은 역경끝에 첫방.. 엄마는 쉰, 딸은 아홉"ㆍ`썰전` 전원책 "이제는 지식 있는 대통령 만나고 싶다"ㆍ韓시장 후발 랠리 · 트럼프 정책 기대감↑… 코스피 강세ㆍ‘엄마가뭐길래’ 이상아, 배우 꿈꾸는 딸에 다이어트 강요 “기본 안됐다”ㆍ`엄마가 뭐길래` 윤유선, 판사 남편과 100일도 안돼 `초고속 결혼` 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