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안전관리비용, 원도급 사업자가 부담한다

13일부터 보급에 들어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대해 양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 계약 내용이 바뀌어 추가 또는 변경공사가 필요한 경우 원 사업자는 해당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협의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특히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하고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원 사업자가 지급하도록 했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화하고 해당 특약에 따라 부당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그 비용을 원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모임인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지속돼 온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돼 근로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4만여 회원사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내용을 적극 알려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엔 원 사업자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생긴 만큼 현장에서 수급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권한을 부여했다. 수급사업자가 현장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챌 경우 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이 제공하는 하도급계약이행보증 내용도 ‘수급사업자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등으로 구체화했다. 원 사업자를 대변하는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보증 범위가 명확치 않았던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