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사용등록하면 소득공제 됩니다

한경·금감원과 함께하는 금융수업 (58) 선불카드 사용법
선불카드(기프트카드)를 쓰다가 실수로 잃어버리고 남은 금액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선불카드 중 상당수가 무기명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분실·도난되더라도 소지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보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오는 3월부터는 무기명 선불카드라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 신청을 하면 분실, 도난 때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 이용내역 안내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 등을 통해 소지자 정보를 카드회사에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분실·도난 신고 때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 이용금액 소득공제도 가능하다.일정 수수료를 내면 신고일부터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3월1일 전에 사용등록을 했다면 도난·분실 때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도 시행 뒤 다시 해야 한다.

또 3월부터는 선불카드 발행금액(1만원 이상)의 60% 이상만 쓰면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다. 지금은 80% 이상 써야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 잔액 부족이나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선불카드 사용이 정지될 때는 카드사가 해당 사실을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즉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절차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