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정운호 징역 5년…'뇌물 부장판사'는 징역 7년
입력
수정
지면A27
법원 "국민 사법신뢰 현저히 추락"지난해 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사진)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정씨로부터 사건청탁과 함께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장판사 벌금 2억·차량 몰수
1억3100여만원 추징금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으로 사법권 존립 근거가 되는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현저히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씨는 2014~2015년 재판청탁 명목 등으로 김 부장판사에게 수입차 레인지로버 등 금품 1억5000여만원을 건네고 10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원정도박으로 구속된 정씨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게 보석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보석이 이뤄지지 않자 수임료를 돌려달라며 최 변호사를 폭행했고, 최 변호사가 정씨를 고소하면서 법조계 이면의 검은 민낯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정씨의 원정도박 혐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받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 최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레인지로버 판사’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에겐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 차량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원이 선고됐다. 그는 지난해 9월 구속된 뒤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았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