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특허 분쟁 80% 승소…'암살' 2심도 방어

세종 지적재산권팀
CJ E&M·네이버 등 고객
콘텐츠 개발단계부터 자문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 전문팀의 최자림(왼쪽부터), 김우균, 문용호, 임상혁, 조은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지적재산권팀’(지재권팀)의 기세가 무섭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잇달아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

세종은 최동훈 영화감독의 ‘암살’에 제기된 표절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지난 12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8월 ‘암살’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고, 2016년 4월 원고가 제기한 1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데 이은 쾌거다. 문용호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는 “원고의 소설과 영화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 형식이 다르다는 것을 재판부에 강조했다”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무분별한 표절 소송으로 창작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 지재권팀은 최근 3년간 국내 대형 로펌 간 특허 분쟁 사건에서 80%가 넘는 승소율을 자랑한다. 특히 저작권에 관해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과 등 공공기관에 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고 CJ E&M, 네이버, 카카오 등 대기업의 저작권 문제를 전담하고 있다.

임상혁 변호사(32기)는 “정보기술(IT)이나 콘텐츠 관련 대기업 신사업에는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힐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법령 등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존폐 여부로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작물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주체가 기업인 경우 해당 기업은 상황에 따라 콘텐츠 권리자였다가 침해자가 되기도 하는 ‘그레이존(grey zone·회색지대)’에 놓여 있다”며 “일반 제조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로 확연히 나뉘는 것과는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은 게임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기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이 해외에서 표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해당국 로펌과 협업해 저작권침해분쟁을 조기에 해결한 것도 세종 지재권팀의 작품이다. 임 변호사는 “세종은 저작권만 전문으로 하는 팀을 처음으로 발족시킨 로펌”이라며 “오랜 기간 컨설팅을 통해 쌓은 경험과 탄탄한 맨파워를 바탕으로 게임의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계약서 작성, 소송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작년 12월에는 SBS를 대리해 지역케이블TV사의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무단재송신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전송료 분쟁 소송에서 이겼다. SBS는 2014년 가입자당 CPS(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재송신료)를 월 280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케이블TV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른 케이블TV사들은 모두 월 280원을 지상파에 지급하고 있었다. 김우균 변호사(37기)는 “무단재송신 행위에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향후 재송신료 결정에 있어서도 당사자 간 합의 방식이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