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 승인

금융위원회는 18일 IMM PE의 우리은행 지분 6% 보유를 승인했다.

지난해 11월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에서 지분 6%를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다. 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4%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다.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말 IMM PE로부터 4% 초과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고 주식을 양도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 IMM PE에 우리은행 지분 4%를 우선 매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