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부당이득 5년간 2조원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
사건당 부당이득 5년 새 두 배로
지난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세력이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으로 챙긴 부당이득 총액이 2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당 부당이득 규모도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부당이득 총액은 2조145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1547억원에서 작년 2167억원으로 매년 부당이득 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건당 평균 부당이득 규모는 2013년 22억원에서 2016년 42억원으로 5년 새 두 배가량으로 급증했다.거래 형태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가 전체의 70%(1조4952억원)로 가장 많았다. 부당이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초대형 사건 네 개가 모두 부정거래를 통해 이뤄졌다. 이어 시세조종(4391억원), 미공개정보 이용(21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불공정거래 가운데 자산운용사 직원이 장 마감 무렵 시세를 조종해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컸다. 회사 대표 등이 무자본 인수합병(M&A) 후 신규 사업 추진을 허위로 과장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매각해 46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형 범죄가 늘면서 불공정거래 사건도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라며 “부당이득 규모가 큰 무자본 M&A와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한 부정거래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