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한구·현기환·이병석·박희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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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최경환·윤상현 소명 요구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이한구 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 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현아 의원에 대해선 당원권 3년 정지를 의결했고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겐 20일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비례대표 김현아 당원권 3년 정지
윤리위는 지난해 20대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 전 의원에 대해 ‘진박(진실한 친박) 공천’ 등 각종 논란을 일으켜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하고 당내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사건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제명당했다. 이 전 부의장은 포스코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제명 사유다. 박 전 의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제명당했다.김 의원에 대해선 새누리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바른정당에서 활동하는 등 해당 행위를 한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다. 류여해 윤리위 대변인은 “김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 식으로 제명을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윤리위는 친박 핵심 의원들의 징계 수위는 20일 회의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류 대변인은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20일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징계를 결정하기에 앞서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는 ‘최후통첩’으로 풀이된다. 친박 핵심 의원들에게는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제명이나 탈당 권유보다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 류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 징계안은 유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무슨 생쇼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