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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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상단> 구속영장 기각, 삼성 `안도`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판사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유오성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부장판사는 18시간의 검토 끝에 오늘 새벽 5시 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또 "뇌물죄 성립요건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정도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즉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문제의 돈을 뇌물로 보기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앞서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공여와 횡령 그리고 위증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됐는데요.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한 것으로 봤습니다.이에 대해 삼성 측은 최 씨 일가에 거액을 후원한 것은 사실h이지만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었다며 피해자라는 입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창사 이래 첫 총수 구속이라는 사태를 면하게 된 삼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한편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곧장 삼성 서초사옥으로 이동했습니다.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지금까지 보도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유오성기자 osyo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ㆍ청주 김밥집 노예, 9년간 일당 ‘1만원’ 노동착취…가게주인 폭행까지ㆍ이탈리아 지진, 3명 실종 추정…눈사태 위험까지 `추가피해 우려`ㆍ12월 생산자물가 0.8%↑…17개월만에 최고ㆍ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법원 "다툼의 여지 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