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려고 국회 열었나…1월 국회 사실상 '개점휴업'

5개 상임위 회의 한번도 안열어
법안 처리는 농해수위가 유일

규제프리존법 야당이 반대
상법 개정안, 여야 이견 못좁혀
1월 임시국회가 최악의 법안 처리 실적을 남기게 됐다. 여야는 지난 9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폐회를 하루 앞둔 19일까지 16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법안은 다섯 건에 그쳤다. 20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 30여건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이 중 대부분은 지난해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것이다.

1월 임시국회는 지난 2주 내내 ‘개점 휴업’ 상태였다. 한 건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킨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유일하다. 16개 상임위가 19일까지 개최한 회의는 총 28회로 상임위별 평균 두 차례에도 못 미친다. 이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아홉 차례에 불과했다. 국방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등 5개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고 정무 산업통상자원 등 2개 상임위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한 것이 전부다.법사위 계류 법안도 심사가 지지부진하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만 통과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파로 정국이 어수선한 데다 연초엔 지역구 신년 행사, 해외 출장 등이 많아 ‘빈손 국회’는 예견된 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쟁점 법안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당 중점 법안 중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이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라며 반대해 처리가 무산됐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주주 보호 등 경제민주화 논리를 내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새누리당은 이 법이 기업을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에 노출시키고 외국 사례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했다.국회가 4당 체제로 재편되면서 쟁점 법안 처리가 더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4당 중에 한 당만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하기가 힘들고 당내에선 국회의원 30명 중 10명만 반대해도 찬성 당론을 정하지 못한다”며 “결국 국회의원 300명 중 290명이 찬성해도 10명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가 안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나게 되자 다음달 1일부터 3월2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대선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도 법안 심사는 뒷전으로 미룬 채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