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 기간…2년 이상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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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특별법' 본회의 통과소규모 아파트 재건축기간을 2년가량 앞당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의결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재논의를 거친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새 주택 200가구 이하를 짓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조합으로 직행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기간이 평균 9년에서 7년으로 2년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52개 단지가 소규모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전기·수도·가스료 등이 일정 기간 전혀 부과되지 않은 가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태 조사를 한 뒤 직권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빈집을 개축 또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정비계획을 수립할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