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구획 확대…'문콕 사고' 줄어들까

자동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 구획이 현행 가로 2.3m에서 2.5m로 넓어질 전망이다. 국내 주차구획 폭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0m로 정한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좁은 주차구획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상반기에 주차 구획의 최소 크기를 넓히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교통연구원 등을 통해 주차구획 등 주차장 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주차구획의 폭을 2.3m에서 2.5m로 확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