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환경 기준 높인다

영흥발전소 수준으로 강화
신규 착공 9곳부터 적용
신규 석탄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높아진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5일 개정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와 현재 공정률이 10% 미만인 9곳의 발전소에 적용된다.배출허용 기준은 영흥화력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했다. 영흥화력발전소는 수도권에 있는 유일한 석탄발전소로, 그동안 가장 엄격한 기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했다. 먼지 배출허용량은 배출가스 1㎥당 5㎎ 이하로, 2015년 이후 설치된 발전소 기준(10㎎ 이하)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황산화물(SOx) 허용 기준도 50ppm 이하에서 25ppm 이하로, 질소산화물(NOx)은 50ppm에서 15ppm으로 강화한다.

비산배출 관리제도 대상도 11개 업종을 추가해 총 31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공정시설 밀폐 여부, 밸브 누출 점검 등 시설관리 기준을 정해 사업장에서 나오는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대기오염물질은 61종에서 64종으로 늘었다. 아세트산비닐과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디메틸포름아미드 등 3종을 추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43종은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