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대한민국 수립' 고수, 검정엔 '정부 수립'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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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위안부 서술 강화, 새마을운동 한계도 지적"[ 김봉구 기자 ] 국정 중·고교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베일을 벗었다. 건국절 논란을 빚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검정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 발표했다.지난해 11월28일 현장검토본 공개 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진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의 표현에 대해선 국정교과서 최종본과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비켜갔다.
앞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들어가자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뉴라이트 계열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류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해야 상해 임시정부와 이후 독립운동사를 살릴 수 있다는 비판이 강력 제기됐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대해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내용을 크게 수정·보완했다”고 말했다.이어 검정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해 “광복 이후 ‘친일 청산 노력과 한계’를 기준으로 제시해 친일 청산의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고 대한민국 출범과 관련된 표현도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독도 문제의 경우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도 국정교과서와 동일하게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로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일본 주장의 허구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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