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눈 특검 "문체부 고위급 인사 개입 처벌 가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자료 = 한경DB)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하고 나섰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31일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우 수석의 인사 개입 의혹에 관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말했다.이 특검보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우 전 수석은 고위 공직자 인선에 앞서 인사 검증 등을 담당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특정 인물을 좌천시키도록 개입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일 우 전 수석의 뜻에 따라 좌천성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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