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만에 MRG재정부담 해소 선언...전국 민자도로 가운데 최초

경기도가 2010년 개통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MRG(최소운영수입보장) 재정부담 문제를 6년만에 해소했다.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것은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전국에 처음이다.

2일 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지난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 도는 이에따라 앞으로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매년 지급하던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시흥 논곡동을 잇는 4~6차로 14.3km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주)경인고속도로가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통했다.

도는 개통에 앞서 2004년 (주)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까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MRG 계약을 맺었다.

MRG 계약 내용은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 2030년 75%)에 대해 도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도는 조기 재정부담 해소를 위해 2012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도록 재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도는 실시협약 변경 전인 2010년과 2011년(통행수입 90% 미달분) 2년간 182억3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지원했다. 실시협약이 변경된 2012년에는 45억원, 2013년 50억원, 2014년 65억원, 2015년 61억원 등으로 손실보전금 지원액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원의 75%인 595억9300만원을 넘어 도는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았다. 운영수입은 598억900만원이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2012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 합의로 발생한 이익금 2977억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도는 2016년 이후 손실보전금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도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교통량 증가요인이 많아 추가 MRG발생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는 입장이다.

제3경인고속화도로 인근인 배곧신도시에 올해부터 2019년까지 총 2만1542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고 오는 4월에는 정왕 IC옆에 신세계 프리미엄아울렛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 일대에 대한 교통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15년 일일 통행량이 13만7967대로 추정 통행량 20만1501대의 68.5%를 기록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6만대로 추정통행량의 77.1%대로 상승하는 등 매년 통행량도 증가하고 있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