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불평등 조항 확인" 민변, 한·미FTA 조항 폐기 촉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일 “2007년 체결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문서에 기업활동에 관한 불평등 조항이 있다”며 “해당 조항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이 문서들은 2007년 6월 한·미 양국이 FTA 서문 조항을 협상할 때 주고받았던 것으로, 지난달 2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했다. 민변은 FTA 서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두고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적용받지 않는 불평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