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포켓몬고' 5명 적발…경찰,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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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29
경찰이 운전 중 휴대폰으로 포켓몬고 게임을 하는 운전자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부터 4일 새벽까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포켓몬고 게임 조작 운전자 다섯 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전 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는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면 각각 벌금 3만원, 벌점 10점을 받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도심과 대학가, 여의도공원,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초·중·고교에도 계도 활동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운전 중에 스마트폰 게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을 받는다.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있으면 각각 벌금 3만원, 벌점 10점을 받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벌이고 도심과 대학가, 여의도공원,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초·중·고교에도 계도 활동을 위한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