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산단 폐수배출 규제완화 환경부에 건의

경남 창원시는 6일 의창구 대산면 창원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시는 건의문에서 “낙동강 하류 유역인 의창구 북면, 동읍, 대산면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입주기업은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할 수 없어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창원상공회의소도 지난해 지정폐기물로 위탁 처리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를 폐수로 이중 규제하는 현행 환경 관련 법규를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