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변재일 민주당 의원..'포스트탄핵' 정국 안정법 발의

탄핵 후 재선거를 통한 새로운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차기 대통령의 국무위원 후보자 지명 방법을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변의원은 “현행법상 탄핵 후 재선거를 통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되는데, 신임 국무총리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현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해석될 예지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제87조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탄핵 등과 같이 궐위 사유가 발생하여 60일 이내 시행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당선인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할수 있다.변의원은 “현행법은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후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