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뇌물수수` 인천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이 교육감은 2015년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 차량 업자로부터 각각 4천만원과 8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도 받았다.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사전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국 이 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아라 아름, 탈퇴 후 SNS 의미심장 글 "가장 미운 사람은.."ㆍ옵션 만기 영향, 부담감↑… 장중 흔들림 활용한 매매 가능ㆍ윤형빈, 송가연·정문홍 사건에 서두원 언급 이유는? "사랑을 강간으로 감추려다?" `충격적`ㆍ`변수미와결혼` 이용대, 열애 3년차 당시 위기 언급? "예능 나오려다 헤어져?" "네" 대폭소ㆍ카카오, 지난해 연매출 1조원 돌파…게임·음악 대폭 성장ⓒ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