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시장법 제정 세미나

금융위원회는 9일 단기금리 공시 및 산출체계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연 ‘단기금융시장법 제정방향’ 정책세미나에서 “단기금융시장법 제정은 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제공